오는 15일부터…요양기관 사업장현황신고 세무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인 요양기관은 세무신고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으며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인 요양기관은 세무신고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으며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