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시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22 07:03:38
  •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약국도 동일기준 적용"

병·의원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보건소 이관 대상은 부득이 직접 보관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단 직접 보관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했다.

이는 휴업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에 한해서만 그 예외를 인정해왔던 현행법을 뒤집은 것.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넘기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

전현의 의원은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폐업시 조제기록 보건소 이관…휴업시에는 직접보관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약국에 대해서도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관리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허가받아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또 이 규정을 위반해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관이나 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자개인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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