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의료법 위반시 병원장 동시처벌 완화

안창욱
발행날짜: 2008-07-26 07:24:51
  • 법무부, 연내 양벌규정 정비…"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개정"

법무부가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에는 종업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대표적인 양벌규정의 하나로 의료법 91조를 꼽고 있다.

의료법 91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87~9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직원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특수의료장비 운영,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또는 누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법인 대표도 처벌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 비밀 누설, 태아 성 감별 행위, 환자기록 열람, 진료비 면제 및 할인, 금품 제공 등도 법인 대표자에게 양벌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해 영업주가 양벌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외에도 양벌규정 개정대상은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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