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정하 의무이사 "대리처방시 수가 150% 산정해야"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 시장 정상화에 선결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26일 열린 의료법 토론회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은 일부 개정도 원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을 정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를 전했다.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들이 대리처방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가를 50% 더 가산하여 150%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리처방 수가를 150%로 산정해야 환자가 직접 내원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제대로 된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각종 유인책을 이용, 국내 환자 유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편법 행태의 모니터링 및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안도 "의사는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한의학 동시진료,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 의무, 의료인간 합병 등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다만 종합병원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재지정하는 안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된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의 파괴를 초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어떤 의료정책도 사상누각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26일 열린 의료법 토론회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은 일부 개정도 원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을 정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를 전했다.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들이 대리처방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가를 50% 더 가산하여 150%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리처방 수가를 150%로 산정해야 환자가 직접 내원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제대로 된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각종 유인책을 이용, 국내 환자 유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편법 행태의 모니터링 및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안도 "의사는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한의학 동시진료,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 의무, 의료인간 합병 등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다만 종합병원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재지정하는 안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된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의 파괴를 초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어떤 의료정책도 사상누각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