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자유치 가능성 확인···반대의견 설득 과제
인하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들이 선진국 의료관광단을 유치하며 의료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법 등 규제개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이들 병원들은 하루빨리 외국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관광단 유치 본격화···"가격 경쟁력 우위"
인하대병원은 최근 한국관광공사과 힙을 합쳐 국내 최초로 미국 의료관광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방한한 관광단은 총 44명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약 10여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임진각, 땅굴, 판문점 등 국내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료선진국들의 관광단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은 가격경쟁력이다. 방한한 미국 의료관광단이 지불한 금액은 1인당 총 700만원, 이 금액에는 항공료와 관광비 및 검진비용 일체가 포함됐다.
관광공사와 유치를 주관한 에이전시 관계자는 28일 "700만원이면 미국에서 검진만 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라며 "같은 금액에 관광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환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국과 대만, 러시아 등 외국 의료관광단의 방문은 꾸준한 추세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인정받은 대형병원들에는 지속적으로 해외 환자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도 해외환자를 위한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통역 등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에 주력하는 병원들 "법적 규제 한계점"
이처럼 대학병원들이 해외 환자 유치에 주력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 높은 의료의 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히려는 복안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이미 세계 유수의 병원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알려지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일본의 부자들도 삼성서울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규제에 묶여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국내환자는 물론, 해외환자에 대한 알선 및 유치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체의 설명회를 통해 겨우 미국 의료관광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을 뿐이다.
인하대병원 박승림 원장은 "인천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경쟁력만으로도 인하대병원이 해외 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에 묶여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홍보의 법적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의료관광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표류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계·시민단체 설득방안 찾아야"
이러한 병원의 원성과 의료관광의 가능성을 인식한 듯 정부도 의료관광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송재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수준과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진행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달 16일 의견조회가 끝난 상황에 있어 이미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복지부에 머물고 있어 9월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
특히 의협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은 한가지다.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 악용돼 국내 환자 유치에 이용되면서 의료기관의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되면 이를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를 악용해 국내 환자 유치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반대의견을 설득해 해외 환자유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열쇠는 병원계의 숙제로 남겨졌다.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해외환자 유치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의료관광사업은 싹을 피우지도 못한 채 좌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장을 지낸 우제홍 교수(인하대병원)는 "외국환자 유치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 병원들은 하루빨리 외국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관광단 유치 본격화···"가격 경쟁력 우위"
인하대병원은 최근 한국관광공사과 힙을 합쳐 국내 최초로 미국 의료관광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방한한 관광단은 총 44명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약 10여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임진각, 땅굴, 판문점 등 국내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료선진국들의 관광단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은 가격경쟁력이다. 방한한 미국 의료관광단이 지불한 금액은 1인당 총 700만원, 이 금액에는 항공료와 관광비 및 검진비용 일체가 포함됐다.
관광공사와 유치를 주관한 에이전시 관계자는 28일 "700만원이면 미국에서 검진만 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라며 "같은 금액에 관광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환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국과 대만, 러시아 등 외국 의료관광단의 방문은 꾸준한 추세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인정받은 대형병원들에는 지속적으로 해외 환자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도 해외환자를 위한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통역 등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에 주력하는 병원들 "법적 규제 한계점"
이처럼 대학병원들이 해외 환자 유치에 주력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 높은 의료의 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히려는 복안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이미 세계 유수의 병원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알려지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일본의 부자들도 삼성서울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규제에 묶여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국내환자는 물론, 해외환자에 대한 알선 및 유치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체의 설명회를 통해 겨우 미국 의료관광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을 뿐이다.
인하대병원 박승림 원장은 "인천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경쟁력만으로도 인하대병원이 해외 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에 묶여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홍보의 법적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의료관광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표류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계·시민단체 설득방안 찾아야"
이러한 병원의 원성과 의료관광의 가능성을 인식한 듯 정부도 의료관광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송재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수준과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진행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달 16일 의견조회가 끝난 상황에 있어 이미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복지부에 머물고 있어 9월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
특히 의협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은 한가지다.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 악용돼 국내 환자 유치에 이용되면서 의료기관의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되면 이를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를 악용해 국내 환자 유치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반대의견을 설득해 해외 환자유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열쇠는 병원계의 숙제로 남겨졌다.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해외환자 유치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의료관광사업은 싹을 피우지도 못한 채 좌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장을 지낸 우제홍 교수(인하대병원)는 "외국환자 유치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