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가 설명 증거…의사 배상책임 벗어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05 06:48:39
  • 소보원 조정사례, 주름제거 효과미흡 시술비 환급요구 건

잘 만든 전단지 하나가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해당 의사는 '전단지'에 적힌 설명 덕분에 배상책임을 벗을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주름제거 수술의 효과를 둘러싼 분쟁조정을 진행한 결과,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가 입증돼 해당 건을 조정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비자 A씨는 "시술 전 매직리프팅 및 써마지리프트로 입가의 주름이 개선될 수 있으며 6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다"면서 시술을 맡았던 B병원을 상대로 시술비 환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의사가 사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A씨가 추가시술을 거부한 점이 확인되면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통해 추가시술의 필요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시술을 거부했는지가 핵심문제가 된 것.

이에 대해 A씨는 "1회의 시술로 6개월 후면 주름이 깨끗하게 개선된다고 해 시술비를 지급했는데 시술후에 추가관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금액을 요구해 치료를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B병원에서 치료의 효과를 과장했다는 주장을 편 것.

이에 B병원측은 "개인의 피부 나이나 피부 두께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시술 후 콜라겐이 형성되는 동안 3~4회 병원을 방문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A씨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팽팽히 맞섰다.

양 당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보원은 사실확인에 나섰으나 진료기록부상 시술방법이나 부작용, 기대효과, 향후 추가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설명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은 혼란에 빠지는 듯 했다.

그러나 B병원측이 제출한 써마지리프트 팜플렛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됐다.

병원이 내놓은 팜플렛에는 '상당히 많은 환자(70%)가 단 한번의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 2번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단 한번의 시술로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부풀려 설명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소보원은 "신청인(A씨)은 피신청인이 시술효과를 과장해 설명했다는 주장을 하나, B병원이 제출한 팜플렛상 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신청인의 시술비 환급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 진료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취지의 법원의 판례도 병원측에 힘을 실어줬다.

소보원은 당시 판례를 인용 "의사의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면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