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용성형대학서 '대학' 명칭은 빼라"

발행날짜: 2008-08-18 11:51:57
  • 미용성형학회에 명칭변경 권고…교육기관 오인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미용성형대학'의 '대학'이라는 명칭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8일 관련 학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제미용성형대학 측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일반인들이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또는 대학)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학이라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가 최근 '국제미용성형대학'의 명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성형외과학회와 미용성형외과학회 측은 "국제미용성형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다"며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성형외과학회 이두영 윤리위원장은 "국제미용성형대학은 단순히 강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에게 국제미용성형 전문의를 권유하는 등 현행 의료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특히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교육기관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높고 이를 통해 수백만원 달하는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미용성형대학 김영실 학장은 "국제미용성형대학의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노인대학'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일반적으로 '대학'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교육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김 학장은 이어 "이미 100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된 상황에서 명칭을 본인이 임의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미용성형대학은 한국미용성형학회 주최로 진행하고 있는 1년 코스의 미용성형 커리큘럼으로 지난 2006년 오픈, 매년 한번씩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