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전 태아 성감별시 의사 면허 정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14 06:50:51
  • 이주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처벌 수위 완화

임신 28주를 넘는 태아에 대해서는 성감별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태아 성 감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임신 28주 이전에는 현행대로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가 금지된다.

이 기간 성 감별을 통한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하여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췄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 28주 이후에도 성 감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으며 이미 형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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