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동영상 웹사이트 게재 배상 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17 08:39:43
  • “환자 동의 얻었다는 명시적 자료 필요”

성형수술 장면을 명시적인 동의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최근 제26차 분쟁 조정결과를 발표하고 변 모씨(가명·만 26세·여)의 코 성형수술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갑(가명) 성형외과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01년 '갑'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한 변 모씨는 2003년 10월경 친구로부터 변 씨의 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이에 변 모씨는 병원이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을 촬영해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갑’ 성형외과는 수술 당시 신청인이 촬영과 웹사이트 게재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변 모씨가 코 성형수술 당시 촬영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동영상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고지 받지 못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한 바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한 병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성형외과측이 변 모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상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공개가 허용된다”며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갑’ 성형외과의 주장의 경우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측은 환자 동의서와 같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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