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건강관리협회 환자유인 고발

발행날짜: 2008-08-21 07:12:54
  • "진주에서 마산까지 이송하는 건 불법"…병의원 타격 우려

경상남도의사회가 건강관리협회의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경남도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의사회 측은 20일 "지난 19일 경상남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최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와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협회가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이용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다.

이번 사건은 경상남도가 '폐암없는 경남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협회 측에 폐암검진을 위탁하면서 시작됐다.

경상남도는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폐암 검진을 도입했지만 얼마 전 진주시의 한 환자를 마산까지 데리고가서 검진을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문제가 불거졌다.

진주에는 경상대병원 암센터 이외에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수 있는데 마산까지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게다가 폐암 검진만을 실시하는게 아니라 다른 검진까지 모두 실시해 인근 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경남의사회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우수한 민간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에서 마산까지 환자를 이송해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엄연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한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사하고 의사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최근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을 추진해 산부인과 개원의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