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 고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6 16:39:39
  • 복지부,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10성분도 지정

이트라코나졸·심바스타틴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하거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중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이 고시됐다.

또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 외용액제와 같이 1세 미만 영아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연령대 사용금기성분 10개가 우선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을 고시하고 고시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등급 약물상호작용은 '모든 경우, 확실하게 병용 투여가 금기시되며 환자에게 조제 또는 투여되어서는 안되는 약물상호작용'을 뜻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된 금기성분들은 작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의뢰한 의약품사용평가 (DUR) 를 바탕으로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에 설치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처방 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 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가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병용금기성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현재의 육안심사에 의한 단점이 보완됨으로써 부적절한 처방을 근절하고 사전에 금기성분을 알려줌으로써 처방 및 조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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