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정기-특별감시 벌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28일 올 상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감시를 벌여 특별감시를 통해 183개소를 적발하고, 정기조사에서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65개소 각각 적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광고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38개소와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38개소,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개소,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23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28일 올 상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감시를 벌여 특별감시를 통해 183개소를 적발하고, 정기조사에서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65개소 각각 적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광고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38개소와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38개소,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개소,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23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