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화재 횡포 여전…의사협회 강력대응 나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30 06:46:11
  • 법적 대응 등 검토…S화재 "부당청구 기관 고발도 가능"

강압적인 협약서 체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손보사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대응책에 돌입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 대전지역에서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협약서 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S화재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 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S화재는 의협에 발송한 ‘보험사 횡포에 대한 시정조치 답변’을 통해 “자보환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업무협정 행위는 불법행위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다발하는 일부 병원으로 국한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협정서 내용에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있어 부당한 치료비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등이 게재돼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부당청구를 자인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S화재가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해당업체는 의사들에게 범법자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말도 안되는 협약서의 중단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법무팀에 법적 대응책을 의뢰한 상태로 S화재가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웅제약 사태와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손보사 횡포가 점차 치밀해지고 있어 경험이 풍부한 병원협회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손보사 횡포의 차단방안을 언급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책 소식이 전해지자 S화재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의협 답변서를 작성한 S화재 충청서비스센터 간부는 “이미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협정서 중단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과거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문서로 인정하는 게 어렵다면 경찰과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정서 내용이 의료기관을 배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보사, 협박성 문서 사인 강요"


그는 “이번주 대전의사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간단히 언급됐을 뿐 심각한 반응은 없었다”며 “의사와 업체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의사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S화재와 간담회는 정기적인 만남일 뿐 협정서 문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의협에 제기한 민원사항의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 집행부도 액션을 취하기가 난감하다”며 의협의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손보사가 2~3년전에는 자보 대상인 정형외과 병·의원을 고소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나 이제는 문서 사인을 강요하는 협박성 움직임으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모든 자료를 쥐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의료기관이 있겠느냐”고 말해 지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손보사의 고차원 기법에 우려감을 표했다.

개원가 내부에서는 손보사의 횡포가 충남지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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