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취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8 20:48:20
  • 정부에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대책 마련 촉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한 제약회사 영업간부가 13일 모 일간지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비리를 폭로한 것과 관련, 정부에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약은 최근 성명에서 "예전부터 음성적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제공되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이어 "제약회사의 판매 영업비의 비율이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은 뒷돈 거래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판매영업비의 비율을 15%이하만 인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시는 중과세를 매기거나 약값인하를 단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음성적 리베이트를 거래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의.약사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적발될시 그 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 "정책적으로 실거래가를 대체할만한 약가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제약회사가 강제로 약품원가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약가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동일성분 또는 동일 효능의 약가는 최하가와 최상가의 평균가로 하거나 약의 총생산량과 효과 비교등을 통한 보험공단과 제약회사와의 약가 계약등 새로운 약가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국민의 의료비가 국민이 아닌 소수의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을 살찌우는데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고 당사자인 제약회사와 의.약사의 반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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