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로 하여금 5세 이하 아동의 80% 가량(소득 수준 등 가정형평을 고려)에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양 의원측은 동 사업시행시 향후 5년간 12조62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로 하여금 5세 이하 아동의 80% 가량(소득 수준 등 가정형평을 고려)에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양 의원측은 동 사업시행시 향후 5년간 12조62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