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등 품목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박진규
발행날짜: 2008-09-15 20:19:21
  •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업무 투명성 공정성 향상 기대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은 품목허가시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하기 위해 마련한 인정규격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청기 등 인정규격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정규격제도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 중 제품의 구조 및 성능규격이 정형화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정규격 제도, 관련 고시, 품목(변경)허가 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인정규격 공고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어, 인정규격 제도 운영시 의료기기 업계의 허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청 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공고할 계획이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니 만큼 제조 수입업소의 적극적인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