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력·시설 갖춰도 수가 차별…복지부 "난립 우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을 포함시키면서 요양병원을 제외하자 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이나 건물을 두고, 1실 5인 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확인을 거친다.
복지부는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내년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일당정액수가를 시범 운영해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암환자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지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이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이라고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복지부로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적정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시범 적용될 호스피스 일당정액수가안을 마련하면서 요양병원에 적용될 수가안도 개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을 수는 없다”면서 “수가도 일당정액수가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행위별수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까지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하면 난립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공급자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개발한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일당정액수가(사회복지사 제외)는 8만2389원이지만 현 행위별수가는 6만7357원.
결국 요양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지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가상 22%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은 호스피스병동을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암관리법이 개정될 때까지 수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왜 요양병원만 유독 문제가 많은 것처럼 바라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이나 건물을 두고, 1실 5인 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확인을 거친다.
복지부는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내년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일당정액수가를 시범 운영해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암환자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지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이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이라고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복지부로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적정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시범 적용될 호스피스 일당정액수가안을 마련하면서 요양병원에 적용될 수가안도 개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을 수는 없다”면서 “수가도 일당정액수가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행위별수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까지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하면 난립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공급자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개발한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일당정액수가(사회복지사 제외)는 8만2389원이지만 현 행위별수가는 6만7357원.
결국 요양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지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가상 22%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은 호스피스병동을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암관리법이 개정될 때까지 수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왜 요양병원만 유독 문제가 많은 것처럼 바라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