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 후 한달 평균 551건…피부·성형·안과 60% 차지
의료광고 심의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 만에 광고 수 1만건 돌파가 예상된다.
22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 21일 현재 광고심의필 인증번호가 9800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보고된 심의통계(07년 4월~08년 7월)를 살펴보면, 시행 첫 달인 2007년 4월 승인 52건, 조건부승인 40건, 불승인 9건, 학회의뢰 5건 등 106건이 심의된 것을 시작으로 △5월:688건 △6월:602건 △7월:819건 △8월:445건 △9월:379건 △10월:694건 △11월:562건 △12월:624건 등이 광고 심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심의건수로는 1월 승인 91건, 조건부승인 520건, 불승인 6건, 보류 6건 등 623건을 비롯하여 △2월:396건 △3월:554건 △4월:727건 △5월:564건 △6월:501건 △7월:537건 등 총 8821건(불승인 등 포함)으로 한달 평균 551건이 심의를 거쳤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측는 “8월도 500건 이상이 심의돼 9월 현재 심의 인증번호가 9800번을 초과했다”면서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중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월별 광고심의 패턴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하·동계 방학기간과 여름을 앞두고 광고 심의수가 증가해 학생과 젊은 여성의 피부시술과 성형수술 치료시기와 비례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제로 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광고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의료기관의 광고가 전체 심의 건수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 들어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등 학습장애 향상에 대한 광고와 요양병원 개원 광고 신청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변화하는 광고 패턴을 언급했다.
현재 의료광고 대부분이 여성지를 중심으로 지역신문과 무가지, 일간지 등 인쇄매체 및 건물과 거리 플랜카드 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위원회측은 “광고심의 신기술의료로 인정받지 못한 술기와 선정적이면서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이 신청된 경우는 불허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인쇄물에 게재해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무진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세입·세출 및 심의통계 등 운영현안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 21일 현재 광고심의필 인증번호가 9800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보고된 심의통계(07년 4월~08년 7월)를 살펴보면, 시행 첫 달인 2007년 4월 승인 52건, 조건부승인 40건, 불승인 9건, 학회의뢰 5건 등 106건이 심의된 것을 시작으로 △5월:688건 △6월:602건 △7월:819건 △8월:445건 △9월:379건 △10월:694건 △11월:562건 △12월:624건 등이 광고 심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심의건수로는 1월 승인 91건, 조건부승인 520건, 불승인 6건, 보류 6건 등 623건을 비롯하여 △2월:396건 △3월:554건 △4월:727건 △5월:564건 △6월:501건 △7월:537건 등 총 8821건(불승인 등 포함)으로 한달 평균 551건이 심의를 거쳤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측는 “8월도 500건 이상이 심의돼 9월 현재 심의 인증번호가 9800번을 초과했다”면서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중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월별 광고심의 패턴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하·동계 방학기간과 여름을 앞두고 광고 심의수가 증가해 학생과 젊은 여성의 피부시술과 성형수술 치료시기와 비례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제로 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광고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의료기관의 광고가 전체 심의 건수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 들어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등 학습장애 향상에 대한 광고와 요양병원 개원 광고 신청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변화하는 광고 패턴을 언급했다.
현재 의료광고 대부분이 여성지를 중심으로 지역신문과 무가지, 일간지 등 인쇄매체 및 건물과 거리 플랜카드 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위원회측은 “광고심의 신기술의료로 인정받지 못한 술기와 선정적이면서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이 신청된 경우는 불허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인쇄물에 게재해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무진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세입·세출 및 심의통계 등 운영현안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