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생 국시자격 부여' 법 개정 속도낸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23 06:49:23
  • 민주당 "국감 전 처리"…정부 의료법 병합여부 관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복지위 백원우, 전현희,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개정안을 국감 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의전원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등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을 고치기 위한 것.

실제 현행 의료법은(제5조 제1호)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한정해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적법하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인 총 499명이(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 내년도 1월 16일 치러질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그 이전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25일 상임위서 개정안 상정…정부 의료법과 병합심의 '반대'

이에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감 이전에 처리키로 하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의 법 개정 미비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한 학기 1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하고도, 적법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안심하고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의료법과의 병합심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부 의료법과의 관계가 법안처리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만약 한나라당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논의하려한다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와 학부모, 교수, 재학생들 모두에게 입법 미비에 대한 피해를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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