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패 처벌 실효성 점검후 고강도 추가개선책 마련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80개국 가운데 43위에서 3단계 상승한 40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부패인식지수(CPI) 역시 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5.1점보다 0.5점 상승한 5.6점을 기록해 95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지향하는 목표 청렴수준에 비해 국가 청렴순위가 아직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정책과 전략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개별지수 평가항목, 주한 외국인 투자현황, 외국 상공인 부패인식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수출입 통관․물류 △조세 △공공계약 △금융․보험 △의료 △IT △출입국 등 7대 전략분야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7대 분야별 부패유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행위의 엄정한 처벌 시스템도 확립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감독부처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뇌물제공,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이 만연한 민간 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권고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분야로 건설공사, 하도급, 보험, 금융, 의료분야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의료분야 제도 개선권고 내용은 권익위 전신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06년 4월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복지부에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청렴위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와 주고 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지난 8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80개국 가운데 43위에서 3단계 상승한 40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부패인식지수(CPI) 역시 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5.1점보다 0.5점 상승한 5.6점을 기록해 95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지향하는 목표 청렴수준에 비해 국가 청렴순위가 아직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정책과 전략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개별지수 평가항목, 주한 외국인 투자현황, 외국 상공인 부패인식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수출입 통관․물류 △조세 △공공계약 △금융․보험 △의료 △IT △출입국 등 7대 전략분야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7대 분야별 부패유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행위의 엄정한 처벌 시스템도 확립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감독부처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뇌물제공,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이 만연한 민간 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권고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분야로 건설공사, 하도급, 보험, 금융, 의료분야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의료분야 제도 개선권고 내용은 권익위 전신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06년 4월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복지부에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청렴위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와 주고 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지난 8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