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시스템·중복처방, 절감책 아닌 불신책"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6 12:49:46
  • 의협 전철수 부회장, 통제 압박정책 비판…"행정편의적 사고"

DUR시스템과 중복처방 삭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통제를 강화하는 약제비 절감책은 의사와 환자의 불신만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리는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환자와 의사간 불신과 마찰을 가져오고 의료비 상승 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철수 부회장은 앞서 배포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안 모색' 발표문에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DUR시스템과 중복처방 삭감 등 현 보험약제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 부회장은 "DUR(약물사용평가)과 DUR시스템(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혼란으로 언론별 상이한 보도로 소모적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의협은 DUR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과 심평원을 실시간 연결하는 DUR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DUR시스템 본질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DUR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진료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문제가 크다"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의 일부의 부적절한 처방은 사회 일반에서 의사의 처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다양한 계층이 지적으로 대두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또한 동일 성분 의약품의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7일 초과시 삭감하는 '중복처방' 고시를 비판했다.

전 부회장은 "중복처방은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편의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의 의지로 약제를 조기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하고 "이로 인한 책임 및 귀책을 의료기관에 물어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정책은 불합리하다"며 행정편의주의 사고를 성토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조기처방이 불가능해 약제가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 진료의가 정해준 날을 잡아 다시 내원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인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중복처방 금지 고시는 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전 부회장은 이어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판결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면서 "공단을 과잉처방을 제기하고 있으나 적정처방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적정'도 '과잉'이 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최선의 양질의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평균적인 서비스란 수준이하의 의료과 같다"고 전제하고 "적정진료란 의사와 환자, 의료제도 안에서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나 보편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외처방 환수조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철수 부회장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대안으로 △강제적 규제에서 자율적 견제기능의 균형찾기 △급여기준 운용의 합리화 △적정처방 스탠다드 개발 △21세기 새로운 의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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