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기준 당일→24시간 변경…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1일 입원료 산정기준이 당일에서 24시간으로 바뀐다.
병원에 입원해서 다음날 퇴원하더라도 입원시간이 6시간 넘는 경우에만 1일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뤄질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기존에는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6시간 이상의 입원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했는데, 입원료 산정기준을 당일에서 24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낮병동 입원료 산정 역시 '당일' 귀가 조항을 빼고,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일 개념으로 인해 병의원들의 입원료 산정에 혼란이 있어 급여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에서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에 있어 사용된 CVP Catheter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했고, 항산균 배양 및 동정감사에서 고체배지나 액체배지 이용시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병원에 입원해서 다음날 퇴원하더라도 입원시간이 6시간 넘는 경우에만 1일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뤄질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기존에는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6시간 이상의 입원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했는데, 입원료 산정기준을 당일에서 24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낮병동 입원료 산정 역시 '당일' 귀가 조항을 빼고,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일 개념으로 인해 병의원들의 입원료 산정에 혼란이 있어 급여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에서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에 있어 사용된 CVP Catheter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했고, 항산균 배양 및 동정감사에서 고체배지나 액체배지 이용시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