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분류 전환신청…항생제 외용제는 전문약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선정,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전환신청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신청서에 복합마데카솔과 같은 항생제 외용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일부 약, 급성위염에 단기간 사용하는 일부 약, 변비약, 오마코연질캅셀, 인공눈물제제, 푸로스판 시럽,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 등은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경실련은 우선 "우리나라 외용제 가운데 전신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포함된 제제 중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합한 마데카솔의 경우 오남용 될 경우 항생제 내성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클린다마이신, 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테크라사이클린 등의 외용제도 전문약 전환을 요구했다.
일반약 전환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관련, 경실련은 우선, 상부위장관 운동 조절제 분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레보설피리드 등은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맥소롱 정이나 돔페리돈 정은 모두 전문약인데 같은 성분의 맥시롱액은 일반의약품이고, 듀스파타린, 포리부틴 등 하부위장관 혹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돔페리돈은 추체외로증상이나 여성형 유방, 유즙 분비 등 부작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속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레보설피리드, 이토프라이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에 흔한 위암을 예로 들면서 항궤양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이나 가가치료를 약화하는데 불과하다"며 라니티딘과 파미티딘 등 항궤양제 중 저용량 의약품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임신한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선진국의 사전 피임약 사용률이 3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2%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공눈물제제는 평생 사용하는 제제이고, 부작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오메가 3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오마코연질캅셀이 전문의약품인 것은 넌센스라며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밖에 변비약 들코락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변미약인 락툴로스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프로스판 시럽의 경우도 다른 복합 감기약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세 실태와 의약학적 적정성 및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기준에 따라 현재의 의약품 분류군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 방지로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신청서에 복합마데카솔과 같은 항생제 외용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일부 약, 급성위염에 단기간 사용하는 일부 약, 변비약, 오마코연질캅셀, 인공눈물제제, 푸로스판 시럽,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 등은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경실련은 우선 "우리나라 외용제 가운데 전신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포함된 제제 중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합한 마데카솔의 경우 오남용 될 경우 항생제 내성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클린다마이신, 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테크라사이클린 등의 외용제도 전문약 전환을 요구했다.
일반약 전환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관련, 경실련은 우선, 상부위장관 운동 조절제 분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레보설피리드 등은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맥소롱 정이나 돔페리돈 정은 모두 전문약인데 같은 성분의 맥시롱액은 일반의약품이고, 듀스파타린, 포리부틴 등 하부위장관 혹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돔페리돈은 추체외로증상이나 여성형 유방, 유즙 분비 등 부작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속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레보설피리드, 이토프라이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에 흔한 위암을 예로 들면서 항궤양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이나 가가치료를 약화하는데 불과하다"며 라니티딘과 파미티딘 등 항궤양제 중 저용량 의약품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임신한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선진국의 사전 피임약 사용률이 3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2%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공눈물제제는 평생 사용하는 제제이고, 부작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오메가 3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오마코연질캅셀이 전문의약품인 것은 넌센스라며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밖에 변비약 들코락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변미약인 락툴로스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프로스판 시럽의 경우도 다른 복합 감기약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세 실태와 의약학적 적정성 및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기준에 따라 현재의 의약품 분류군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 방지로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