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심사개시…급여삭감은 6개월 유예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1 06:49:49
  • 복지부, 요양기관 준비기간 등 고려 '계도기간' 두기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따른 급여비 삭감조치가 6개월 가량 유예될 전망이다. 다만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은 예정대로 10월1일부터 진료분부터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과 관련해 급여비 실조정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고, 관련단체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별로 180일 기준 7일 이상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할 경우 초과분만큼 급여비를 심사조정키로 하고 10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일종의 '중재안'으로서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급여비 삭감조치를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당장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왔다"면서 "이에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급여비 삭감은 6개월 뒤부터 시작하는, 일종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계도기간 중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 논란이 되고 있는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도 요양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점검해 향후 제도운영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대상은 입원을 제외한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조제(원외처방, 원내조제), 약국 직접조제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동시 적용된다.

환자별 180일 중 7일이상 중복처방시 급여비 삭감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장기출장 또는 여행,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