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명인데 적자?"…연구용역 결과 비난 봇물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04 06:50:31
  • "그런 상황이면 의원 75% 문 닫아야"…엄살용 지적도

내과와 정형외과 등 3곳을 표준의원으로 삼은 중간결과에 대해 개원가의 현실을 간과한 연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가인상을 위한 의료계의 중간결과가 개원가의 현실을 간과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 주최로 2일 저녁 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원의 경영현황과 대책’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의협의 원가분석 중간보고는 위기에 직면한 의원급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엄살용 연구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경희대 의료경영학 김양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 소재 내과와 정형외과 3개 표준의원을 분석한 결과, 의사 평균수입은 1억 1046만원이며 일일 환자 수는 91.32명”이라면서 “현 상황을 반영해 최악의 경우 환자수가 55명으로 줄어들면 경영수지율이 올해 -62.37%, 내년도 -65.87% 등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 오창석 원장(오가정의학과의원)은 “의협이 일일 55명의 환자수 감소를 최후 시나리오로 발표했으나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의원급 75%가 55명 이하를 보고 있다. 이 결과대로 하면 이들 모두는 문을 닫아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이어 “이미 의사들의 수입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필요이상의 엄살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전제하고 “환자수가 91명인 상황에서 적자를 보인다는 식의 데이터를 들고 수가협상에 나가면 깨질 것이 분명하다”며 의협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를 질타했다.

"산과, 환자 15명 이하 수두룩…1억원 소득 말 안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도 “의협은 의사 월수입을 94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해말 발표된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849만원, 의사 546만원, 한의사 526만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 연구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토론에서 부산시의사회 안광준 정책이사(안광준 산부인과)는 “김 교수의 연구결과는 10억원과 6천, 4천 만원의 각기 다른 연봉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을 3등분해 3억 7천만원의 소득자라는 식의 논리”라고 비판하고 “의사 소득을 1억원으로 보고 있으나 의원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위층 의원을 표준의원으로 삼는 부분을 꼬집었다.

안 이사는 또한 "연구에서 일일 91명 환자수가 평균이나 산과 개원의로서 15명 이하가 대부분이고 서울에서도 환자 10명 이하 의원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의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면 월 400만원 이하인 보건소 관리의사 모집이 어떻게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겠느냐“며 외과계를 배제한 연구자료의 진정성에 일침을 가했다.

토론자들의 수가산정 방식의 획기적인 개편도 주문했다.

#i3#복지부 “행위별 수가 필요하나…환자수 한계 임박”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현 급여체계로는 의원들이 새로운 수입구조를 창출한다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적정부담과 적정수가를 위한 미래를 내다본다면근본적인 수가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 수가방식에 대한 한계에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임종규 과장도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 유지시 줄어들고 있는 의원당 환자수로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며 “의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개원의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해 복지부 내부에서 건보재정 새판짜기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오창석 원장은 “환가수와 검사 건수를 늘려야만 수입이 증가하는 현 방식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자수와 상관없이 청진기 하나만으로 환자를 치밀하게 볼 수 있는 구조와 이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며 민초의사들이 바라는 의사상을 위한 제도개혁을 역설했다.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표준의원 3곳 의원이 개원가의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은 인정한다”면서 “의협의 수가인상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의원 대상을 20여곳으로 늘여 의원들의 현실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