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서 사용금지 첨가제 다량검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5 21:38:35
  • 심재철 의원, 사이클라메이트·타르색소 등 나와

중국산 김치식품에 사용금지 첨가제와 이물질 등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수입김치 부적합판정은 2005년 19건(279톤), 2006년 15건(282톤)에서 지난해 2007년에는 88건(1637톤)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2008년에도 6월 현재까지 부적한 건수가 30건(619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발암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공감미료로 사용금지 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를 비롯해 김치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 타르색소가 검출되었고, 삭카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도 국내 기준치 보다 많게는 15배나 높게 발견됐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기생충란 김치 논란이 있었던 2005년 이후 해마다 직접검사 방식인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줄이고, 서류검사 비율을 늘여 올해 중국산 수입김치 중 서류검사 비율은 5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재철의원은 "기생충란 김치 파동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부적합율이 더욱 급증하고 있어 정부 기관의 엄격한 수입관리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식품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과 감미료가 발견된 중국의 김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