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대상 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06 11:47:44
  • 식약청, 업계에 12월 31일가지 2개월 연장통보

당초 이달 31일로 예고됐던 2009년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 시험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6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생동성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을 10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정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는 2008년 생동성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9월30일)이 임박한데 따라 업체들이 생동성 시험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험계획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제약협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12월31일까지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다만, 2009년 생동성 재평가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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