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 천차만별…사망진단서 40배 차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7 10:01:55
  • 한나라당 임두성 "진단서라도 표준비용 공시돼야"

사망진단서, 보톡스 등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가를 정할 수 있는 비급여 가격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여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가 천차만별이며 거품 논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사망진단서의 발급 수수료는 강남구 K병원에서는 20만원을 받는 반면, 도봉구 S병원에서는 5천원을 받아 무려 40배나 차이가 났다.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동대문구 Y의원은 30만원, 성북구의 한 의료원은 1만원을 신고해 30배 차이를 보였다.

보톡스 주사 1회 가격 광진구 Q의원은 80만원인데 반해, 강동구 L의원은 10만원에 불과했다. 종아리 지방흡입은 강남구 D의원은 400만원인데 반해 성북구 P의원은 12만원을 신고해 33배 차이가 났다.

임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건의료행위 관련 비급여 수가는 차치하고라도, 각종 진단서만이라도 표준 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등이 공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며, 수가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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