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법인 등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 가능
앞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용리법인에 상법상 회사채와 동일하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발행 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등 의료법상 부대사업에는 채권 발행으로 형성된 자금을 쓸 수 없다.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고 개인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도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신규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저이율·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용리법인에 상법상 회사채와 동일하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발행 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등 의료법상 부대사업에는 채권 발행으로 형성된 자금을 쓸 수 없다.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고 개인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도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신규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저이율·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