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A, 서울선언문 채택…"불필요한 간섭 안받아야"
진단과 치료시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은 세계의사회의 서울선언이 채택됐다.
세계의사회(WMA)는 17일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을 촉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해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총회를 주관하는 의협측은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돼 있어 의사들이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 의료현실에 비춰볼 때 상당한 의미있는 대목”이라며 서울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한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측은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의 중요성은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서울선언은 한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강제력은 없으나 과거 헬싱키 선언과 같이 각국 의료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b1#
세계의사회(WMA)는 17일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을 촉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해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총회를 주관하는 의협측은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돼 있어 의사들이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 의료현실에 비춰볼 때 상당한 의미있는 대목”이라며 서울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한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측은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의 중요성은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서울선언은 한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강제력은 없으나 과거 헬싱키 선언과 같이 각국 의료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