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다수 OECD 회원국 허용…"세계적 추세 역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의료기관이 피부미용사를 고용, 의사의 감독 아래 메디컬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긴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리더스 피부과 정찬우, 우태하·한승경 피부과의 한승경, 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 허창훈, 고려의대 피부과학교실 송해준 등은 18일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조광현) 추계학술대회에서 ‘OECE(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피부미용사의 근무형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진은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이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고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OECE 회원국 27개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태국 등 3개국의 의학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근무 여부 등을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2개 국가 가운데 17개국은 피부미용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었으며, 피부미용실에 근무하는 피부미용사들이 정상피부만을 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7개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다.
피부미용사에 대한 법규정이 전혀 없는 국가는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었으며, 터키와 핀란드 등은 피부미용사 직역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적인 규정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드름, 아토피, 색소질환까지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행위는 불허했다.
피부미용실에 근무하는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에는 15개국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냈다.
독일과 일본은 비침습적인 일부 기기에 대해서만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피부미용사 관련 법 규정이 있는 17개국 모두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고용 및 근무를 허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답한 22개국 모두 법적으로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관 근무를 금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7개국 피부미용사들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감독 아래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피부과학회는 이 규정이 피부미용사의 독점적인 직업 수행권 행사를 보장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메디컬 스킨케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과 피부과학회는 지난 5월 이 규정이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조사에 응한 모든 국가에서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감독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못 박았다.
연구진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기관의 비침습적 의료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고 의사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사의 관리 감독 아래 피부미용사가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피부과학회 한승경 회장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의사의 감독 아래 높은 수준의 메디컬 피부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 보건증진, 새로운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 사례(CNP 차앤박피부과 심재홍)’에 따르면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피부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과의사회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유사의료행위에 의한 피부 부작용 사례 120례를 분석한 결과 흉터 및 피부염 발생이 각각 28례(23%)로 가장 많았고, 색소침착이 16례(13%), 염증 및 여드름 발생이 13례(11%) 등이었다.
비의료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반영구화장 및 분신이 22례(18%), 박피 및 필링이 19례(14%), 레이저 사용이 17례(14%), 필러 주입이 12례(10%) 등이었으며, 이들 유사의료행위의 90% 가량이 피부미용사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조광현 이사장은 “학회 영문잡지인 Annals of Dermatology가 올해 SCIE로 등재돼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영문잡지를 보다 국제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지 심사위원 워크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영문잡지 논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영문교정 업체, Manuscript Editor를 선정하고, 내년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긴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리더스 피부과 정찬우, 우태하·한승경 피부과의 한승경, 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 허창훈, 고려의대 피부과학교실 송해준 등은 18일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조광현) 추계학술대회에서 ‘OECE(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피부미용사의 근무형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진은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이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고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OECE 회원국 27개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태국 등 3개국의 의학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근무 여부 등을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2개 국가 가운데 17개국은 피부미용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었으며, 피부미용실에 근무하는 피부미용사들이 정상피부만을 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7개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다.
피부미용사에 대한 법규정이 전혀 없는 국가는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었으며, 터키와 핀란드 등은 피부미용사 직역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적인 규정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드름, 아토피, 색소질환까지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행위는 불허했다.
피부미용실에 근무하는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에는 15개국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냈다.
독일과 일본은 비침습적인 일부 기기에 대해서만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피부미용사 관련 법 규정이 있는 17개국 모두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고용 및 근무를 허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답한 22개국 모두 법적으로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관 근무를 금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7개국 피부미용사들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감독 아래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피부과학회는 이 규정이 피부미용사의 독점적인 직업 수행권 행사를 보장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메디컬 스킨케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과 피부과학회는 지난 5월 이 규정이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조사에 응한 모든 국가에서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감독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못 박았다.
연구진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기관의 비침습적 의료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고 의사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사의 관리 감독 아래 피부미용사가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피부과학회 한승경 회장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의사의 감독 아래 높은 수준의 메디컬 피부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 보건증진, 새로운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 사례(CNP 차앤박피부과 심재홍)’에 따르면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피부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과의사회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유사의료행위에 의한 피부 부작용 사례 120례를 분석한 결과 흉터 및 피부염 발생이 각각 28례(23%)로 가장 많았고, 색소침착이 16례(13%), 염증 및 여드름 발생이 13례(11%) 등이었다.
비의료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반영구화장 및 분신이 22례(18%), 박피 및 필링이 19례(14%), 레이저 사용이 17례(14%), 필러 주입이 12례(10%) 등이었으며, 이들 유사의료행위의 90% 가량이 피부미용사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조광현 이사장은 “학회 영문잡지인 Annals of Dermatology가 올해 SCIE로 등재돼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영문잡지를 보다 국제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지 심사위원 워크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영문잡지 논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영문교정 업체, Manuscript Editor를 선정하고, 내년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