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93%, 중환자실 간호차등제 '최하등급'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1 06:49:32
  • 이애주 의원 "수가개정 등 인력확보방안 마련 시급"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감산'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93%, 요양병원은 대상 요양기관 전부가 20%의 감산을 적용받는 9등급에 속한 것으로 파악돼,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9월말 현재 605개 기관 중 가운데 절반가량(49.4%)인 299개소에 그쳤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3개 기관 전부가 신고를 마쳤으나, 병원급은 전체의 16.1%, 요양병원은 대상기관의 6.2%만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미신고 기관은 모두 최하위 등급인 9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감산받게 된다.

이애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중환자 발생시 접근성이 용이한 병원급 신고비율이 16.1%밖에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현황(단위: 개소)
한편 신고를 마친 요양기관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준등급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해 '감산'이 적용되는 8~9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동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기준등급(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적용) 이상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0.5%인 147곳에 그쳤다.

병원과 요양기관에서는 기준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비율이 더 줄어들어 병원급은 전체의 5.5%인 14곳이 7등급 이상을 받았으며, 요양기관은 기준등급을 넘어선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병원 22곳, 요양병원 2곳 등. 결국 미신고기관까지 합할 경우 병원의 93%와 요양병원 100%가 9월 현재까지 9등급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애주 의원은 "중환자실 기준이 못 미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를 단행하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방안으로 수가 개정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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