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심평원…"급여비 무기 차트 요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1 12:09:45
  • 정미경 의원, 정보보호 불감증 심각…시정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해 받아왔고, 이 진료정보를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 이외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정보보호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먼저 심평원이 팩스나 우편, 택배 등 정보보호를 담보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차트 등 과도한 진료정보를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4월 급성심근경색증에 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환자의 진료차트 등 진료정보 전부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보낸 환자 진료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물론 집안의 가계도와 환자의 이전 병력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들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 의원은 심평원이 같은 해 9월 평가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평가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심사와 더불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의원은 "심평원이 진료비 지급을 무기로 의료기관들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등 보호조치도 없이 팩스나 택배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주고 받았다는 것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심평원이 이렇게 수집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의 동의나 의료기관의 IRB승인절차 같은 윤리적 검증절차도 없이 연구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보들이 고지혈증 치료제 연구 등 심평원에서 만들어진 각종 연구에 응용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

정 의원은 "환자의 진료정보 이용은 필요최소한으로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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