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개혁 " VS "기준 점검, 폐지는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4 12:40:11
  • 심재철 의원-전재희 복지부 장관, 국정감사서 논쟁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차등수가제' 개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차등수가제'를 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남들보다 더 일한다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차등수가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는 1일 75건을 기준으로 진료건수에 따라 급여비 지급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하루 진료건이 75건 이하의 경우 급여비가 100%가 지급되지만 △76~100건일때는 급여비 청구액의 90% △101~150건일 경우 75% △151건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단순히 환자들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시작했다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자면 보험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진료가 빨라졌는데, 예전에 만들어둔 75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복지부에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전재희 장관 "적정진료를 위한 장치…전면 폐지 안된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위한 장치"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견해는 좀 다르다"면서 "차등수가제는 보험재정 안정화 보다는, 많은 환자들을 볼 경우 의사들의 피로도 누적 등 적정진료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장관은 "기준에 대한 점검은 할 수 있겠지만, 제도의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못박으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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