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계약제' 놓고 두 기류 충돌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29 12:05:44
  • 정 "개별계약"- 의 "단체 자유계약" 도입 추진

“단체 자유계약이냐, 개별계약이냐?”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개별계약제로 전환하겠는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단체자유계약제 도입을 주장해온 의협과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20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필요성으로 현 제도가 의료공급에 대한 총량은 물론 지역 또는 지역간의 균형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다며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선정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적절한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진료비의 청구 자료를 분석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별계약제 추진을 선언했다.

하지만 의협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선택지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호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폭력적인 독재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효길 부회장은 “개별계약은 보험자와 요양기관간 대등한 위치가 아닌 보험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선별계약 즉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기관과 보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지정을 원하는 개별 의료기관이 의료단체(의협)에 신청한 후 그 대표자가 보험자와 계약하는 단체계약제가 타당하며 단체계약의 내용, 범위,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올해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요양기관 단체 자유계약제 도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계약제에 대한 회원 인지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도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심평원이나 공단에 TF팀을 구성하거나 외부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정책과 한 관계자는 “계약제전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단체계약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계약을 할 것인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요양기관계약제와 관련한 두 기류가 서로 충돌해 어떤 결과를 빚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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