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패소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은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0곳을 적발해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이때 45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고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은 최송 소비자인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선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동아제약의 리베이트행위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잇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년 가까운 기간에 현금성 지원금 860여억 원, 골프 접대비 17억여 원, 물품지원비 450여억 원을 집행하는 등 고객유인 행위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1%의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은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0곳을 적발해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이때 45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고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은 최송 소비자인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선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동아제약의 리베이트행위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잇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년 가까운 기간에 현금성 지원금 860여억 원, 골프 접대비 17억여 원, 물품지원비 450여억 원을 집행하는 등 고객유인 행위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1%의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