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짜환자 제약사 요구로 다발생"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0 12:00:59
  • 심평원 김정자 부장, 타기관 진료 등 허위청구 유형 설명

허위청구의 전형인 가짜환자 만들기는 제약사의 유혹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김정자 부장은 9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보험 분야 연수교육에서 “허위청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짜환자 만들기는 제약사 직원의 요구로 인해 약제를 무더기로 처방해주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자 부장은 ‘현지조사의 진행과정 및 대처’ 강연을 통해 “환자 가족과 직원에 대한 일부 처방은 심평원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으나 한꺼번에 인적사항을 10개 이상 만드는 가짜환자는 문제가 된다”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좀약 처방에서 한달치 패키지 처방으로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장은 특히 “제약사 직원들이 의원급을 대상으로 친인척을 빙자해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방전 발행시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가짜환자 청구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고 “약제 수령 후 주변사람에게 나눠주는 청구는 의료기관에 진찰료 허위청구, 약국은 약제비 부당청구로 금액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타 기관 대표자 진료 후 청구와 관련, 김 부장은 “최근 안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행위는 인정하나 주기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청구 비용 및 원외처방약제비 전액 환수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의료기관을 왕래하는 상호진료 행위를 지적했다.

김정자 부장은 또한 “공단의 요양기관 확인서는 현지조사가 아닌 행위로 스스로 특정사실 관계를 승인·인정하는 진술서”라며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추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확인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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