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 초과시' 성감별 고지 제한적 허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0 14:14:37
  •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처벌수위 완화

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 태아 성감별 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이며, 진찰 등으로 우연히 태아의 성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별고지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성감별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 감별 고지 전면금지 기간을 '임신 28주 이전'으로 제한, 이를 넘긴 경우 진찰 중 알게 된 태아 성 정보를 임부와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기간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성 감별 고지행위를 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

아울러 태아 성감별 행위가 낙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상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처벌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태아 성 감별 및 성 고지에 따른 처벌규정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기간 중 면허자격 정지'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성감별 행위 및 성감별 고지를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 등의 영향으로 태아의 성별 선택 및 낙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부모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감별 목적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진찰 등으로 할게 된 경우 고지 가능시기를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되는 28주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아울러 성감별 행위와 낙태행위의 형벌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규정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작업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전 의원은 동 법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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