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건정심 중복 위원 근원적 문제"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2 10:59:05
  • 수가협상 제도적 모순 질타…“동등계약 법적지위 보장해야"

보건의료 단체들이 동등한 수가계약의 법적지위를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을 비롯한 병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단체장은 11일 ‘현행 건강보험 체계 및 수가에 대한 건보심의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 5개 단체 보험업무 대표들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규제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기조를 지적하면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성명서를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저수가와 저부담, 저급여 체계의 왜곡된 의료보장 체계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진단했다.

이들은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안별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며 수가협상 체계의 모순을 꼬집었다.

단체들은 특히 “수가협상 이전 환산지수 인상요인을 사전 심의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 중복해 참여하거나 그 영향력 있는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수가협상 과정에 있어 편향된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는 제도적 모순을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의약단체는 따라서 △건보심의 위원구성 개선을 위한 중재위원 구성 △수가계약 결과 책임성을 공동 부담하는 실질적 동등계약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제안했다.

지난주 건보공단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한 타 단체와 달리 수가결렬로 이달말 건정심의 결정을 앞둔 의협에 이번 성명서가 수가인상 폭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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