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한 제약사 5배 이하 과징금 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2 11:24:00
  • 규개위, 건보법 개정안 원안 의결…"징벌적 성격 필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징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규개위는 "제약사가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약값이 과도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타당성을 옹호했다.

규개위는 의약품에 대한 시험조작 등 제약회사의 부당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소송중인 금액이 약 2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제약업자들의 부당한 약가청구가 만연된 점을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규개위는 5배 이하의 과징금이 과다하다며 부당이득금액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약협회 등의 입장에서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 수준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며 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이어 "복지부에 제약회사들의 부당행위 실태, 적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분과위에 보고해 줄 것을 부대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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