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리베이트 수수금지' 명문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7 11:34:52
  • 규개위, 약사법 시행규칙 원안의결…이르면 올해 공포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현행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에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료법 66조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준용 한 것.

또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서도 의사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약사의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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