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알모그란정'은 3670원에 도장 찍어
건보공단과 노바티스의 고혈압약 '라실레즈정' 약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라실레즈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유한양행의 편두통치료제 '알모그란정'은 협상이 타결돼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18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과 노바티스는 17일 라실레즈정의 상한금액 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8월 심평원 급평위로부터 150mg은 804원, 300mg은 1206원의 희망가격에 급여화 판정을 받고 공단과 협상을 벌여왔다.
반면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은 상한금액 3670원에 공단과 협상을 체결했다. 알모그란정은 역시 지난 8월 급평위에서 390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았다.
18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과 노바티스는 17일 라실레즈정의 상한금액 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8월 심평원 급평위로부터 150mg은 804원, 300mg은 1206원의 희망가격에 급여화 판정을 받고 공단과 협상을 벌여왔다.
반면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은 상한금액 3670원에 공단과 협상을 체결했다. 알모그란정은 역시 지난 8월 급평위에서 390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