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명 반박…"급평위 결정결과, 근거 있다"
기등재약 재평가 논란과 관련, 심평원이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해 국민의 권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심평원은 18일 해명자료를 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간의 논의과정을 설명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먼저 약가인하방법을 기존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에서 품목별 인하방법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 심평원은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시 기준가격(가중평균가) 보다 가격이 낮은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고 높은 품목은 인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던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 20~40mg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최종 평가됐다"면서 "이에 인하율 또한 심바스타틴 20~40mg의 중간가격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를 유지, 근거중심의 결정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져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심평원은 "동 약제들의 경우 등제된지 얼마되지 않아 예방효과를 현재로서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성과 타 스타틴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약가 인하시 급여유지키로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등재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특수성과 동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측면을 우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리피토'의 경우 최종고시 지연으로 약가인하폭이 줄어드는 혜택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 약제의 경우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선행됨에 따라 약가가 이미 991원으로 인하고시 되었고, 금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 최종 인하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해 국민의 권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심평원은 18일 해명자료를 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간의 논의과정을 설명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먼저 약가인하방법을 기존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에서 품목별 인하방법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 심평원은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시 기준가격(가중평균가) 보다 가격이 낮은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고 높은 품목은 인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던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 20~40mg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최종 평가됐다"면서 "이에 인하율 또한 심바스타틴 20~40mg의 중간가격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를 유지, 근거중심의 결정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져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심평원은 "동 약제들의 경우 등제된지 얼마되지 않아 예방효과를 현재로서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성과 타 스타틴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약가 인하시 급여유지키로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등재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특수성과 동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측면을 우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리피토'의 경우 최종고시 지연으로 약가인하폭이 줄어드는 혜택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 약제의 경우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선행됨에 따라 약가가 이미 991원으로 인하고시 되었고, 금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 최종 인하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