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거부, 본인부담 면제 요양시설 퇴출"

안창욱
발행날짜: 2008-11-25 12:17:19
  • 복지부 현지조사결과 부당청구 만연…"매달 현지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인 일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현지조사를 한 결과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시설들은 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20%인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급여기준 위반 청구가 69%, 무자격자 청구가 21%, 서비스시간 증량 청구가 6%,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가 3%를 각각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고,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10곳, 영업정지 13곳, 경고 2곳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다. 24곳에 대해서는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조사인력도 2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치매환자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노인을 유인 알선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벌칙과 함께 지정취소하고, 불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과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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