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축소…"실제 진료의사 80%만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27 11:45:27
  • 복지부, 관련규칙 공포…"비선택진료의사 배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재직 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내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재직의사의 80%까지를 범위로 지정, 교육·연구만 하거나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도 포함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지정이 가능한 의사 365명 중 선택진료의사는 273명으로 지정비율이 74.8%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초교수(56명), 예방의학(13명), 장기연수 교수(18명)를 제외하면 지정비율이 98.2%로 올라간다.

따라서 A병원은 내년 3월 이전까지 51명을 선택진료 의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정안은 또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 징수의사로만 운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때 선택을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시스템의 보완 등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을 심평원에 내년 3월 15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비율 및 자격요건 등의 재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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