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약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30 11:05:02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12월 14일부터 시행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와 한약사도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내달 1일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의 일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시 1/2범위에서, 선고유예시 1/3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하던 감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처벌규정 강화는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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