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벌규정완화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30 20:47:48
  •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포함

국회가 양벌규정 완화를 위한 법 정비작업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종업원 과실에 대해 자동적으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내달 2일 규제개혁특별위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벌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300여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현행법상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 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벌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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