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학 소송 기각…전임교원 '이중적 지위' 부정 논란
학교법인 의대 부속병원이 동일한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 의료기관과 협력병원을 맺고, 전문의를 파견근무토록 했다 하더라도 협력병원 전문의는 정식 교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대학과 E의대 부속병원 등을 두고 있는 E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E재단과 E재단이 운영하는 E대학교에 대해 회계검토 및 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했다.
E재단은 학교법인 E대학과 E대학병원 등을 운영중이며, 이와 별도로 의료법인 E병원을 두고 있다.
E재단은 1997년 3월 의료법인 E병원을 E의대 및 부속병원의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E병원에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병원 진료 스탭 정원으로 책정해 관리했다.
이에 따라 E재단은 E병원장으로부터 진료과별 교원충원 소요현황을 제출받아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 2004~2007년에 매년 93~101명씩 전속 전문의로 파견근무하도록 해 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전혀 다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파견형식을 빌려 E병원 전문의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감사 결과 E병원에 파견된 전속 전문의들이 1인당 주당 평균 12시간을 수업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수 40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30%에 불과해 전임교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E재단은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A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보고하면서도,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E병원의 재직인원으로 제출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E재단은 건강보험심평원에도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E병원 전속 전문의로 제출했다.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은 주 근무처가 의료법인 산하 E병원이지만 임상실습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기본급, 연구비, 연구보조비, 보직수당 등을 받고, E병원에서는 진료의 대가로 직책수당, 특별격려수당, 성과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교과부는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상 문제도 제기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사립학교법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적용되는데 E재단이 의료법인인 E병원에서 파견근무하는 전속 전문의들을 가입시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시켰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E재단이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인정, 국가에 1억2천여원,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토록 했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E병원에 근무하는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의대 및 부속병원에서 교육, 연구, 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고등교육법 17조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파견 전속전문의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인부담금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E학교법인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E병원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진료행위를 병행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E병원 외래환자 진료로 보여 학생 교육, 지도,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게 소위 이중적 지위에 터잡은 이중적·선택적 법규 적용, 보고 대상, 급여 수령,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등은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E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형태의 대형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대학과 E의대 부속병원 등을 두고 있는 E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E재단과 E재단이 운영하는 E대학교에 대해 회계검토 및 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했다.
E재단은 학교법인 E대학과 E대학병원 등을 운영중이며, 이와 별도로 의료법인 E병원을 두고 있다.
E재단은 1997년 3월 의료법인 E병원을 E의대 및 부속병원의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E병원에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병원 진료 스탭 정원으로 책정해 관리했다.
이에 따라 E재단은 E병원장으로부터 진료과별 교원충원 소요현황을 제출받아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 2004~2007년에 매년 93~101명씩 전속 전문의로 파견근무하도록 해 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전혀 다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파견형식을 빌려 E병원 전문의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감사 결과 E병원에 파견된 전속 전문의들이 1인당 주당 평균 12시간을 수업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수 40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30%에 불과해 전임교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E재단은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A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보고하면서도,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E병원의 재직인원으로 제출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E재단은 건강보험심평원에도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E병원 전속 전문의로 제출했다.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은 주 근무처가 의료법인 산하 E병원이지만 임상실습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기본급, 연구비, 연구보조비, 보직수당 등을 받고, E병원에서는 진료의 대가로 직책수당, 특별격려수당, 성과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교과부는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상 문제도 제기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사립학교법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적용되는데 E재단이 의료법인인 E병원에서 파견근무하는 전속 전문의들을 가입시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시켰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E재단이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인정, 국가에 1억2천여원,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토록 했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E병원에 근무하는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의대 및 부속병원에서 교육, 연구, 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고등교육법 17조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파견 전속전문의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인부담금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E학교법인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E병원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진료행위를 병행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E병원 외래환자 진료로 보여 학생 교육, 지도,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게 소위 이중적 지위에 터잡은 이중적·선택적 법규 적용, 보고 대상, 급여 수령,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등은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E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형태의 대형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