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09 06:29:19
  • 복지부, 지방 9개 국립대병원에 재활병원 설립

의원 등 장애인 이용이 잦은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이 설립되고, 보건소가 장애인의 1차 진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장애인복지 주요정책 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도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 이·미용실 등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점자안내판,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 편의시설의 체감 설치율 제고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재활의료가 민간 의료기관이 투자를 기피하는 분야인 점을 감안해 국립재활원(150병상)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국립대학병원(9개소)에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에 올해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보건소가 장애인 진료의 1차기관의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의 욕구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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