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비규모 3년새 '4조1천억' 증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14 08:39:36
  • 총 5조6천억, "건강보험 재원증가서 비롯" 분석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 비중이 57.1%까지 상승하고 실효급여율도 60%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의료비중 입원의료비 비중은 줄어든 반면 외래료비와 의약품비는 증가했으며 병원의 수입은 줄어든 반면 약국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약국 전체의료비가 분업을 전후한 3년 사이에 무려 4조1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3일 200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 전후 국민의료비 구조변화’란 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종전 가계 부담으로 소비되던 의약품이 상당부분 건강보험이란 보장제도 틀 안에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보장성이 커졌다”며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제도가 ‘보험자 기능’을 회복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비 비중은 98년 46.9%, 99년 46.6%, 2000년 48.6%에 불과했지만 의약분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1년에는 57.1%로 급격히 상승했다.

공공재원과 민강사회보험재원을 합친 ‘실효급여율’도 98년 49.6%, 99년 48.8%, 2000년 51.6%에서 2001년 59.4%로 급상승 했다.

경상의료비의 경우 98년에는 입원의료비가 31.1%를 차지했지만 2001년에는 25.1%로 줄어든 반면 외래의료비는 40.5%에서 44.3%로 늘어났다. 의약품 등에 대한 지출도 20.2%에서 24.7%로 크게 늘었다.

공급자별 경상의료비 구성을 보면 98년 병원 41.7%, 의원 25.9%, 약국 6.0%에서 2001년에는 각각 30.1%, 25.1%, 1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점유율이 줄고 약국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의원의 경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대적인 급성장으로 점유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의료보장 실효급여율에서 병원은 99년 57.8%에서 2001년에는 66.2%, 공공재원의 비중은 54.3%에서 61.3%로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의료비 규모는 99년 9조3천억에서 2001년에는 오히려 6천억이 줄어든 8조7천억을 기록했다.

이는 병원내 약국 폐쇄에 따라 민간재원의 규모가 99년 4조2천억에서 2001년 3조4천억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경우 99년 57.9%에서 2001년 73.3%까지 급상승했고 공공재원의 비중도 54.4%에서 69.3%로 확대됐다.

의료비 규모는 99년 6조원에서 2001년 7조2천억으로 늘어났고 특히 공공재원이 99년 3조3천억에서 2001년 5조원으로 무려 1조7천억이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재원 규모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수입원이 약제비에서 보험자 부담의 기술료로 전환함에 99년 2조7천억에서 2001년 2조2천억으로 5천억이 줄었다.

약국의 의료보장 실효율은 99년 13.8%에 불과했지만 2000년 38.5%, 2001년 69.9%로 의약분업 이후 급등했다.

규모면에서도 99년 2,042억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9천억, 2001년에는 3조8천억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민간재원도 99년 1조3천억, 2000년 1조5천억 원, 2001년 1조9천억으로 분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약국 전체 의료비규모는 99년 1조5천억에서 2000년 2조4천억, 2001년 5조6천억으로 3년 사이에 무려 4조1천억이나 늘었다.

정 교수는 “의원의 경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대적인 급성장으로 인해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변화는 기능분업과 기관분업을 동시에 진행한 우리 의약분업제도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